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Federation of Korean-Canadian Associations
불문으로는 La Federation des Associations dse Canadiens-Koreens라고 한다 (차후 본회라 칭함)
제2조 목 적
본회는 비영리 비정치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1.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교민 전체의 대내 대외적 대표
2. 한국 교민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
3. 한국 교민간의 유대와 우호 강화
4.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 및 언어의 보존과 육성
5. 캐나다의 복합문화주의의 육성과 발전
6. 새 이민자 정착지원 및 안내 활성화
7. 각 지역 한인회와 긴밀한 정책강화 및 유대관계 설정
제3조 소 재
본회 소재지는 본회 회장 거주지로 한다.
제4조 지역구조
본회 업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캐나다를 다음 1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부회장을 선출한다.
1. Prince Edward Island 지역
2. New Brunswick 지역
3. New Foundland 지역
4. Nova Scotia 지역
5. Quebec 지역
6. Ontario 지역
7. Manitoba 지역
8. Saskatchewan 지역
9. Alberta 지역
10.British Columbia 지역
제5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에 명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관한 위원회 구성 등 제 수행 방법은 본회 회장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구성회원은 정회원,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1. 본회의 회장단, 본회의 이사장단
2. 본회의 사무총장 및 임원
3. 현직 각 지역한인회장 및 현직 각지역한인회 이사장
4. 현 총연합회 회장 직전회장 및 현 총연합회 직전 이사장
5. 상임이사
6. 총회 대의원수는 토론토 5명, 벤쿠버 3명, 기타지역 2명으로 한다.
7. 새로 창설되는 지역한인회는 최근접 지역한인회의 추천 혹은 동의를 받은 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회원:
8. 회비납부를 필하지 않은 정회원은 일반회원으로 한다.
9. 총연합회 발전에 재정 지원 및 특별히 공헌한 동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총연합회 일반회원이 될 수있다.
명예회원:
9.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명예회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별도에 규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3. 회비는 토론토 1000 달러, 벤쿠버 500달러, 기타지역 300달러이며 회원연회비는 20달러로 한다.
4. 제6조 1,2,3,4항 해당자는 차기 후계 임원에게 자기 관할하의 모든 업무서류를 빠짐없이
인계함으로서 본회 업무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 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총 회
제8조 총회의 목적
본회의 기본정책과 임원선거 및 재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를 연다.
제9조 총회 소집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매 1년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 안건과 충분한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할 경우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장이 소집일자 30일 전에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이메일, 팩스, 혹은 서면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총회 성립과 의결 절차
1. 정기 총회는 총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에 의하여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단, 회칙 개정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서면 위임에 의한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개정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회장, 지역 부회장 선출
2. 감사 인준
3. 회칙 개정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
5. 감사보고 사항
6. 선거관리위원 선출
7. 기타 사항
제 3 장 이사회
제12조 이사회의 목적
본회의 전반적 운영, 재정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또는 총회나 집행부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와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3조 이사회 구성과 이사 임기
1.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일반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2. 당연직이사회는 본회의 회장단, 총본부장, 사무총장 및 이사장단, 각 지역 한인회장 및 본회의 직전회장, 직전이사장으로 구성한다.
3. 일반이사는 회장이 당연직이사수의 1/3을 임명한다.
4. 이사장 및 부이사장,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부이사장은 동부(퀘백, merit time),중부(온타리오, 마니토바, 사스카툰), 서부(알버타,BC) 각 1명씩 선출할 수 있다.
6. 상임이사는 5명 이내로 한다.
7. 회장이 임명한 이사는 총회 15일전에 이메일로 현 이사장에게 명단을 통보한다.
제14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연명으로 안건과 충분한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할 경우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일자 30일 전에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이메일, 팩스, 혹은 서면등으로 이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 성립과 의결절차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 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감사보고 사항
4. 회칙 및 회칙에 따른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
5. 운영 재정 확보 시책
6. 총회 또는 집행부에서 위임받는 사항
7.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감 사
제17조 감사 임명 임무 및 임기
1. 감사는 공인 회계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감사를 별도로 임명 할 수 있다.
2.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매년 1회 감사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서면으로 정기 이사회와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장 집행부
제18조 집행부 임원과 임기
집행부는 회장 1명, 수석 부회장 1명, 행정 부회장 1명, 각 지역 부회장 1명, 총본부장 1명, 사무총장 2명, 감사 2명, 정책개발분과 위원장(한국 1명, 캐나다 1명), 상벌분과 위원장 1명, 중재분과 위원장 1명, 통일분과 위원장 1명, 재무분과 위원장 1명, 홍보분과 위원장 1명, 편집분과 위원장 1명, 기금조성분과 위원장 1명, 행사분과 위원장 1명, 사회봉사분과 위원장 1명, 섭외분과 위원장 1명, 노인분과 위원장 1명, 여성분과 위원장 1명, 장애자분과 위원장ㅇ 1명, 교육분과 위원장 1명, 체육분과 위원장 1명, 청소년 분과위원장 1명, 의료분과 위원장 1명, 문화분과 위원장 1명, 서기 1명으로 구성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회장은 필요시 임원을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 선거 및 임명
1. 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에서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 중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지지에
의하여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간에 결선 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과 행정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지역 부회장은 각 지역별로 1명씩 선출한다.
4. 총본부장 1명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총장 2명은 회장이 임명한다.
6. 모든 임원과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면권을 갖는다.
7. 회원이 부득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위임장으로 대산한다.
가. 위임장은 총회 전 총연합 사무실로 이메일, 팩스, 혹은 서신등으로 발송한다.
나. 위임장은 단지 정족수에 관한 사항만이 인정된다.
8. 회장입후보자는 총회에서 정한 액수의 공탁금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9. 공탁금은 2만불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2. 회장 유고 시에는 현직 회장거주지역의 부회장이 회장 업무를 잔여 임기 동안을 대행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각 지역부회장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한다.
4. 행정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사무총장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한다.
5. 각 지역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지역한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총본부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본회의 전반적 사무를 관장한다.
7.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본회의 전반적 사무를 관장한다.
8. 정책개발분과위원장(한국)은 한국에서의 정책개발의 역활을 담당한다.
9. 정책개발분과위원장(캐나다)은 캐나다에서의 정책개발의 역활을 담당한다.
10. 통일분과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통일분야의 민주평화통일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11. 재무분과위원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재무사항을 총괄한다.
12. 중재분과위원장은 지역한인회 및 회원간의 갈등 시 중재를 담당한다.
13. 상벌분과위원장은 상벌사항 발생시 심사를 총괄한다.
14. 홍보분과위원장은 본회의 홍보를 총괄한다.
15. 편집분과위원장은 회보발간 및 발행물 발간 업무를 총괄한다.
16. 기금조성분과위원장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업무를 총괄한다.
17. 행사분과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행사를 주관, 행사한다.
18. 사회봉사분과위원장은 사회 각종 봉사활동을 총괄한다.
19. 섭외분과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행사의 섭외를 담당한다.
20. 노인분과위원장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행사를 주관한다.
21. 여성분과위원장은 여성의 지휘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22. 장애자분과위원장은 모든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23. 교육분과위원장은 모든 체육행사를 총괄한다.
24. 체육분과위원장은 모든 체육행사를 총괄한다.
25. 청소년분과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선도 및 교육을 총괄한다.
26. 의료분과위원장은 행사시 응급치료를 담당하며, 전반적인 의학상식을 보급하는것을 총괄한다.
27. 문화분과위원장은 한국문화와 캐나다문화의 교류증진 업무를 총괄한다.
28. 서기를 본회의 모든 업무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본위원회는 회칙 11조 6항에 의거 구성한다.
1.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업무개시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60일전에 업무를 개시한다.
나. 입후보자는 선거일 30일전까지 등록을 해야한다.
제2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1.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접수 및 관리
2. 투개표장소 설치 운영 및 관리
3. 투표권자의 명부관리
4.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의 자격심사
5. 총회의 선거결과 보고 및 당선선포
6. 투표함 관리 및 선거관계서류 보존
7. 기타 선관위 고유업무
제23조 입후보자의 자격
1. 본회의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한국계 혈통을 가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제 7조에 의거 규정한 회비납부의 의무를 연속적으로 2년 이상 필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24조 선거권자의 자격
1. 정회원 및 대의원으로 규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25조 재 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회비, 단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조금
3. 한국정부와 재외동포재단의 보조금
4. 개인이나 단체의 특별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26조 회 계
본회의 회계는 캐나다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회계장부는 재무분과위원장이 보존할수있다.
제27조 예산 및 결산
회장은 예산 및 결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현직 임원 임기
제7차 정기 총회에서 선임된 모든 집행부 임원과 이사장단의 임기는 전 회칙에 준한다.
제2조 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제3조 효력 발생
본 회칙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칙개정 경과
1. 1989년 10월 7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1. 1989년 11월 26일 오타와에서 개최된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개정안
1. 1994년 8월 10일 서면 투표로 만장일치로 채택됨
1. 1996년 7월 13일 벤쿠버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1. 1997년 2월 22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1. 2007년 1월 27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1. 2008년 12월 6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1. 2009년 10월 17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1. 2010년 12월 11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